고금리 부담에 6조원 중소기업 '안심 고정금리 대출' 출시

30일부터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4조원 자체 공급 최대 1.0%p 금리우대 고정금리 혜택, 6개월 주기 변동금리↔고정금리 선택 가능 산업은행 최대 100억 한도, 기업은행 최대 50억 한도

2022-09-27     김현동 기자
안심 고정금리 대출 금리우대와 금리전환 예시(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대출'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30일부터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공급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맡는다.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정 금리가 5.80%, 변동 금리가 5.30%여서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낮다면,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해주는 식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금리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1.0%포인트 우대해준다.

금리우대 혜택과 함께 여신기간 중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금리전환 옵션도 부여돼 있다.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자유롭게 바꿔탈 수 있다. 전환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대출의 만기는 운전자금이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산업은행이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 70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5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40억원)이다. 소요 재원은 정부예산 투입없이 산은과 기은이 자체 예산으로 운용한다. 공급 규모가 소진될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 고정금리 대출은 정부나 산은, 기은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지 않는다"면서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