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 또 연장…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여건 악화에 5번째 만기연장 10월부터 새출발기금·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병행

2022-09-27     김현동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발발 이후 진행해온 금융지원 방안을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방어막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추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은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 연장방안은 최대 3년간 만지연장 추가지원과 최대 1년간 상환유예 등이다.

지난 6월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는 6월말 현재 57만명, 141조원이다.

만기연장 이용중인 차주 53만4000명, 124조7000억원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만약 차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해준다.

상환유에를 이용 중인 차주 3만8000명(16조7000억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고, 만기연장 차주와 마찬가지로 원할 경우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6개월 또는 1년 만기구조로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의 부실 발생 시에는 만기연장과 동일하게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월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