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유관기관 첫 간담회…"투자조합 이용 지분공시 위반 엄정조치"

2022-09-21     김현동 기자
이복현(오른쪽) 금감원장이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등 상장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장은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공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내기업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고,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또 "코넥스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구용 회장은 ESG공시는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장경호 회장은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완화하고, 코스닥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신뢰성 있는 ESG 공시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적극 협력하고,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완화와 회계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