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먹튀 방지' 상장사 임원 주식 매각시 최소 30일전 공시의무

금융위,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방안 도입 50억원 미만 거래, 증여 상속 등은 예외 적용

2022-09-12     김현동 기자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주식매도라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공시 방안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직후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감안한 사후 조치다. 

류영준 전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지난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한 지 38일만에 매각해 수 백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들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카카오페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일반 주주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화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 대상이다.

공시 의무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는 사전공시 의무대상 기준을 거래수량(총 발행주식수의 1%) 기준에 거래금액 기준을 추가했다. 이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사례에서 류영준 전 대표와 일부 임원이 발행주식의 0.17%(23만주, 약 470억원)를 처분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거래금액 기준을 추가해 카카오페이 사례처럼 대규모 상장사 임원이 지분을 사전에 매도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은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 공시, 매매계힉 미이행 등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주식 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류영준 전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먹튀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가 3월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투썬월드빌딩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