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쿠팡이츠, 입점 식당 체결약관 자진시정

부당한 계약해지·독촉 통지 없는 계약 해지 등 시정하기로 계약해지 사유, 민원빈발 규정 구체화

2022-09-04     김현동 기자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한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스스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플랫폼 사업자의 음식점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부당한 계약해지·면책·게시물 이용·통지방식)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신고를 토대로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의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약관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쿠팡이츠는 '판매자용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 사유를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평가, 상담 민원, 재주문율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규정을 수정했다. 고객의 평가 항목에 '재주문율'을 추가해 고객의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셈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사장님광장 이용약관'에서 계약해지 사유를 "회원이 영업취소, 영업정지,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 가압류, 가처분이 이뤄짐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민원 관련 조항은 '민원 빈발'에서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자진해 시정한 것으로,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앞으로도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