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개편안 오늘부터 시행…서민기준 연소득 9천만·주택가격 9억원…생애최초 LTV 80%
규제 지역 주담대 대출시 전입 요건 폐지·처분 6개월→2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1억원→2억원 DSR 예외 생활안정자금 연간 1억→1억5천만원
1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이 최대 80%로 조정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16일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정상화방안'에 따른 가계대출 규제 운영방안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9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로 변경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를 충족해야 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폭도 6억원 이하분의 경우 20%포인트 이내까지 가능하고, 6억원 초과분의 경우에는 10%포인트 이내에서 가산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또 2020년 6월17일 발표됐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폐지된다. 2020년 6월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이 허용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이다.
2020년 6월17일 발표됐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과 전입의무는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됐다.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