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문책경고' 취소 항소심 오늘 선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 의무 위반 의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1심은 금융당국의 법리 해석이 잘못돼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이 동일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7일 손 회장 등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는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이 행정법원의 판단을 인정한다면, 손 회장에 대해 금감원이 부과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우리은행에 대해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들어 신규 사모펀드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197억원,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직원에 대한 정직과 감봉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서 손 회장 등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담당 변호사: 박재우 박정수)와 윤인성·곽병훈·김동국 변호사이고, 금감원장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장리(담당 변호사: 김선혜 성준환 이하영 제강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