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8억9500만원 부과
“8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2022-07-12 최진희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7000여건, 약 48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애초 60%에서 45%로 하향 적용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됐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화순군 통합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안내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안에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