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9일까지 '5부제' 신청 접수...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지급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보상 신청 시작일인 지난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기준 소상공인 395만7000개사를 대상으로 21조1000억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당초 계획했던 23조원(371만개사 대상) 중 91% 이상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기부와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문자 사기 유형을 보면 발신자를 중기부,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광고)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광고)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 등의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 상담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를 빌미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전화 112) 또는 금강원(전화 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브릿지보증'의 경우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할 때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개편내용은 7월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개편내용은 7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