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안한다(종합)

정부 "강력한 변이 발생시 다시 거리두기 도입"

2022-04-15     김하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YTN화면 캡처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2020년 11월부터 적용이 시작돼 코로나 방역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일상회복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 두기는 종료되지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은 25일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 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김 총리는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데, 6월부터는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그러나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은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12만명대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수는 12만58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2만2597명 적다.

1주일 전인 8일 20만5312명보다 7만9466명 적고, 2주 전인 1일 28만243명에 비해서는 15만4397명이나 줄었다.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를 보인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999명으로 전날보다 37명 많지만, 이틀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사망한 환자는 264명으로 직전일보다 54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