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상 연 1%대 '희망대출플러스' 신청…3주간 5부제 

2022-01-24     김하성 기자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2차 재난지원금, 24일 특고·프리랜서· 25일 소상공인 지급...사진은 전통 재래시장

 

[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 6000억원을 이날부터 신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86만개 사를 대상으로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1ㆍ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3주인 24일부터 2월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한다.

신청인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그리고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첫 3주간은 온라인과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에 대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아르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