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과공유 中企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등 각종 혜택 제공
2021-04-06 김하성 기자
[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한다.
이와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 하나를 택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공유 도입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성과공유 도입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법인세 10% 공제와.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