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중기중앙회, 소상공인단체와 노란우산 가입확대 '업무협약' 체결

2020-10-20     김하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단체와 20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운호 한국화원협회 회장, 신찬기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낙철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홍백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단체와 20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관련 단체들은 노란우산제도를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가입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폐업, 노령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공적공제제도다.

 

2007년출범이래현재재적가입자가136만명, 부금액은14조1000억원에달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을영위하고있는소기업·소상공인대표자면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는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소득공제, 공제금압류금지, 납입부금내대출, 지자체의가입(희망)장려금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전문가(경영지원단) 무료상담(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 및 대학병원 건강검진시 할인가격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