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기반 ‘데이터 3법’, 연내 국회 통과되나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성명서 내고 데이터 3법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더블유스타트업 김수진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데이터 3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벤처단체들이 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른바 ‘데이터 3법’과 관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에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데이터 3법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내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므로 데이터 3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 벤처업계에서는 데이터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단순히 기업에게 사업의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벤처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을 연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호소하고 있다.
sjkimcap@w-start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