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중소,벤처기업 지원 종합
[더블유스타트업 이태영 기자] 코로나로 인해 존폐의 갈림길로 들어서는 중소, 벤처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돕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이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해당 사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정부 기관들의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지원을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자금지원 관련 지원기관이다. 자금지원은 크게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긴급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전 업종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총 지원 규모는 6,250억 원 이며 △대출금리인 하, △지원 한도 상향, △기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 지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 기술 보증, 신용 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나 관련 물품 제조, 서비스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특례보증 9,050억 원이며 △기존 한도 외 최대 3억 원까지 한도 확대,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1퍼센트 고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용보증 역시 특례보증으로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조건이나 지원 내용은 기보와 같으며 상담은 신보 홈페이지나 영업점 문의를 통하면 된다.
3)매출 채권 보험
4,0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는 매출, 채권 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나서서 지원하고 있다. △기입보험료 10퍼센트 인하, △사고 발생시 10일대 지급 등을 지원하며 신보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금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대책이 시행중이다.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역시 그중 하나인데 기존의 지원에서 추가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1)관광업
지역신용보증이나 NH농협을 통해 1,000억 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금리 1.5~2.5%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일반융자 800억 원을 지원하고 △융자금 1년간 상환 유예를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재단(무담보 융자시)이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일반융자 시), 각 취급 은행점(상환유예)을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식품업/외식업
국산 식자재와 식품가공원료 구매를 위한 융자지원을 200억 원 확대하여 지원에 나선다. 외식업체나 중소식품기업 지원 규모를 각각 100억 원씩 확대한 것인데 거기에 고정금리의 0.5% 인하까지 함께 지원한다. 문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면 된다.
3)해운업
여객운송 중단 선사와 하역사 대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500억원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진행 중이다. 물동량이 감소하였음을 입증한다면 △ S&LB 통한 유동성 공급도 지원한다.
4)자동차부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이나 ‘시설투자 온렌딩’ 등을 활용하여 시설투자 자금지원에 나선다.
금융권 특화 금융지원, 무역금융 확대 긴급 유동성 보강 지원
국가기관들의 노력에 발맞춰 시중 금융권 역시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외식업, 관광업, 여행업 등에 특화금융을 지원을 확대했으며(900억 원) △우리은행은 코로나 손해를 입은 여성 기업 대상 특화 금융지원(200 억원)을, △신한은행은 스마트 공장 대출 및 IP 금융지원 확대와 피해 중소기업 지원(1,500억 원)에 나서며 △하나은행은 이노비즈기업 특화 금융 지원(2,200억 원)에 나선다.
그뿐만 아니다. 무역금융 확대와 긴급 유동성 보강을 위한 지원도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 금융을 3.1조 원 확대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있다.(5,000억 원) 코로나 피해 발생시 무역보험 신속 보상 및 무역금융 우대 지원과 무역보험 미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외채권 회수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제, 통관 부담 완화
국세청에선 코로나로 인한 세제, 통관의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세부담완화가 눈에 띄는데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의 일반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고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또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최대 15~30%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기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 유예등 국세 지원과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기간 최장 1년 연장, 징수, 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 유예등의 지방세 지원과 곤세나 조세 감면, 통관 지원 등 다양한 세금관련 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고용노동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상향하고 △고용유지조치 후 휴직,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저임금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지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주의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한정장려금 확대 등의 지원을 시행 중이다.
내수활성화 수출활력
코로나로 인해 내수 경기 침체와 수출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있다.
△코로나 피해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지원, △전시회 피해기업 지원 및 온라인 화상 전시회 등 지원,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마케팅 긴급 대행 지원, △브랜드K 등 유망 소비재 제품의 해외촉진을 위한 한류 연계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 벤처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책자금, 처음 접하시는 기업이나 아직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있겠냐만,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을 비롯하여 기술, 인력, 수출, 내수, 각종 제도 등 다양한 업무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발만 구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맞는 정책을 찾아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