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시행. 어떻게 달라진 걸까.

2020-08-24     이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더블유스타트업 이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의 예시 등을 담은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의 수탁,위탁 공정화 규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11월부터 공정화 지침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사례 추가 통해 이해의 편의를 추가

기존 공정화 지침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해석이나 이해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기업들은 정확한 명칭과 용어 그리고 실적용에 대한 접목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기존보다 이해하기 쉽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난해한 용어들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위주로 예시형태로 풍부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예시를 위해 중기부는 법원의 판결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점차 다양하고 복잡하게 바뀌는 불공정행위를 100여 개가 넘는 예시로 표현해 보완하며 기업들의 이해를 쉽게 만들었다.

 

예를 들자면 법 제21조 제1항의 약정서 발급 의무에 대해 실제 수,위탁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사보다 고난도의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등 구체적 위반사례 예시를 추가해 이해를 돕는 것이다.

 

권익 보호 강화와 법 집행 신속과 일관성 증대 기대.

공정화 지침의 개정의 목표는 명확하다, 중소, 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함이다. 이는 수, 위탁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준수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 법 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층 더 나은 권익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공정화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다.”라며 향후에도 법에서 권하고 금지하는 사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